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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3-04 10:35
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공시
 글쓴이 : 운영자
조회 : 847  
   수수료 게시.pdf (101.7K) [76] DATE : 2020-05-26 15:35:03

철도안전법 제 74조1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94조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를 별첨과 같이 게시 합니다.

프로종합관리(주) 대표이사 권용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