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자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게시 합니다. 별첨 파일 참조 별첨파일 1. 수수료 계시문별첨파일 2, 수수료 산출 내역